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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 연장선<안양~성남> 착공 불투명

軍시설 통과따른 고도제한·PF 금융약정 지연 ‘총체적 난국’
사업승인 1년 넘도록 표류… 소음민원도 여전

안양~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 건설사업이 서울비행장 통과 문제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군사시설 통과로 인한 고도 제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따른 금융 약정 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 시기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서울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고도 제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실시계획 승인부터 내주면서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5일 국토부와 공군 서울비행장,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2005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을 잇는 총 21.82km의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왕복 4∼6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7천662억원(민자 6천534억원, 국비 1천128억원)이 투입되는 이 민자 고속도로는 지난해 3월 국토부가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승인 1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공군측이 서울비행장의 고도제한 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에 대해 비행장 이·착륙을 위한 고도 제한 기준을 초과한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공군측은 고가도로 교량이 ∩형태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1/50(기울기)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협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문제다.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금융약정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경기침체와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및 국정조사까지 겹치는 악재로 인해 금융기관 등의 자금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금융약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6천534억원이다.

게다가 나란히 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주민소음 민원으로 인해 노선 변경을 추진하면서 제2경인고속도는 지난해 실시계획에서 인근 수정구 금토동으로 변경했지만 이번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군 비행장 고도 제한과 PF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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