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공무원 인사원칙이 들쭉날쭉 한데다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에 기초자료인 근무평정이나 승진후보자 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면 직급별 다른 승진심사기준이 적용돼 승진인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공무원임용령 등에 승진심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그동안 승진심사기준을 벗어난 승진심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직원들은 또 승진 심사 시 승진 후보자 배제 및 발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충분한 자료 없이 임의로 승진인사를 한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승진서열에서 누락되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정 등급이 부족했다’는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는 등 탈락자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인사 때마다 특정인에 대한 ‘의혹’이 난무한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7월 1일자 사무관 승진과 관련해, 사실여부를 떠나 전·현직 의원의 외압으로 특정인이 승진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청사 내에서 떠돌기도 했다.
의혹이 난무 하다는 것은 특정 인사권자의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제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근무평정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국장이 임의로 서열을 조정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 담당부서는 “지금까지의 승진인사는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처리했으며 ‘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