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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의원 울릉도 방문 강행시 입국금지 검토”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이 다음달 1일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신변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다양한 대응옵션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6일 “현시점에서는 해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을 철회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의원들이 방문을 강행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해 입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부터 포항으로 이동하고 다시 울릉도로 가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입국금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국제적으로 과거 유사한 입국금지 사례가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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