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입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의 경우 이달 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