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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왕~과천 유료도로 징수 연장 유감

경기도가 1992년 11월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1년 1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한다. 또 2013년부터는 이 도로의 확장 공사와 연결도로 공사를 맡은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무료화 약속을 지키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기한을 오는 11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이다. 도는 확ㆍ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건설비와 확장과 포장공사비, 이자 등 모두 4천223억원을 상환하는데 1년 1개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는 또 2013년 1월부터 과천~의왕 유료도로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이 도로와 연결하는 수원 금곡동~의왕시 청계동 도로(총연장 12.98㎞) 신설공사를 벌이는 민자도로 건설사 경기남부도로㈜에 통행료 징수권한을 넘겨 29년동안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경기남부도로㈜는 2천954억원을 투입해 내년말 완공 목표로 해당 공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30년 뒤인 2042년 이후에나 무료화가 가능하게 됐고, 민간회사가 운영함에 따라 통행료 인상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의왕시민연대는 2011년 11월 이후 무료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자도로에 연결한다면 요금소를 수원쪽으로 옮기고 기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시민연대는 주변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왕~과천 간 도로는 주말이면 특히 상당한 정체현상을 빚는다. 그럴 때면 통행료가 아까울 정도다. 빠른 길로 가려고 통행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기도가 2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한 것도 모자라 1년 여를 연장하고 민자회사에 통행료 징수권까지 넘겨준다니 운전자들을 봉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도로는 통행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따라서 민자회사로 통행료 징수권이 넘어가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년 후의 무료화 약속을 믿고 이 길을 이용해 온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다. 경기도 약속 이행은 커녕 30년을 추가로 연장한다니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동안의 통행료 수입의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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