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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치낙찰제 도입…추진최저가낙찰제 부작용 해소

홍일표 의원 법안 발의 “부실시공 등 폐단 보완”

최저가낙찰제가 저가 수주로 인한 부실시공 등 폐단을 낳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사진) 의원은 1일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이행 능력이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최저가입찰제를 배제하고, 품질·기술력·입찰금액·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당 경쟁에 다른 저가 수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규모가 내년부터 현재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 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말 인천지역 소속 의원들과 건설업계 간의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뒤 최저가낙찰제의 보완과 대안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는 예산절감과 부패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방 중소건설업체와 관련 산업의 도산,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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