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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Q&A] 도메인네임 상표 등록 가능한가요?

Q. 현재 인터넷사이트(정보제공,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네임을 상표와 같이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트닷컴처럼… 이럴 경우엔 어떻게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A. ‘인터넷웹사이트운영업’은 현재 특허청의 ‘상품·서비스업분류’에 나와 있지 않은 업종입니다. ‘인터넷웹사이트운영업’이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사실 특정 영업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그 특정영업과 관련해 서비스표로 등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보제공, 커뮤니티’를 위한 비영리 웹사이트를 운영하시고자 한다면 이는 특허청에서 규정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표등록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막연히 ‘웹사이트운영업’으로 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허청분류에 보면 ‘웹사이트제작 및 유지대행업’이 있는데 이는 자기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특허청실무에 따르면 ‘정보제공업’은 독립된 서비스업은 아니고 어떠한 정보냐를 특정해서 지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를 위한 웹사이트운영업’이라고 지정해 두고 나중에 담당 심사관이 불명확하다고 하면 그때에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박준영 특허법인 태동 대표 변리사

수원상의 수원지식재산센터 자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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