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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권국가로서 강제추방해야”

“日 의원들 방한, 경거망동”

성남시는 1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방한을 강행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침탈 행위를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들의 경거 망동은 영토제국주의의 망상에 젖은 횡포이자 침탈 행위로 역사의 심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우기거나 소유하려는 억지에 대해 비난했다.

시는 정부에 대해 “침탈자의 입국은 허가되지 않아야하며 강제추방을 통해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단호한 입장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시는 또 “한일합방 후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전근대적 발상임을 규탄하며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했다.

또 시는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군과 최근 자매결연한 지자체로서 독도 수호 위해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나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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