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부동산개발업자 전모(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5년부터 안성시 가사동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136억원을 캄보디아·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사업 투자나 개인 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당시 안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대한전선과 대한전선 관계사인 삼양금속으로부터 총 278억원을 빌리고, 삼양금속의 지급보증으로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으로 609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한전선 측이 전 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전 씨는 횡령액 가운데 33억원 상당은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설립에 투자한 뒤 의사 박모(50) 씨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 5월 시중은행에서 병원 운영경비를 대출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사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