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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보상금’ 가로챈 일당 적발

수원지검 성남지청 ‘쪼개기’ 사기사범 21명 기소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축사, 비닐하우스, 화훼사업장 등을 쪼개는 수법으로 생활대책용지와 영농 보상금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2·축산업) 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모(51) 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혼자 운영하던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2천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8천400만원 등 모두 3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상가조합장인 최 씨 등 12명은 비닐하우스를 쪼개 투기업자 8명이 실제 시설채소 농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5억2천500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9곳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2억6천만원 등 총 7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모(62) 씨 등 5명은 화훼유통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쪼개 2억4천만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 등 총 2억4천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 5명은 수사 과정에서 보상금 2억4천만원을 LH에 반환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21명이 영농보상금 3억4천만원, 생활대책용지 17곳 9억9천만원 상당 등 모두 13억여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풍문으로만 떠돌던 국가 예산과 입주민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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