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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택과 집중’ 방식의 소방특별조사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일반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로 전환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부문의 소방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상시적·전수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방 검사가 다소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고 민간부문의 자체점검 의식이 약화되는 면이 있었다.

이에 민간부문의 자체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어 화재·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다 세밀하게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민간의 자체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상세한 조사를 통하여 화재·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두도록 되어있는 방화관리자의 지위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화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개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은 줄지만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방화 시설의 구조와 관리실태, 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건물은 최악의 경우 폐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이 내리졌으나 앞으로는 조사 대상을 줄여 관계인(건축주 등)의 자체 소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검을 통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관련내용을 인터넷에 공지해 알릴 예정이다.

소방 특별조사 체계는 건물주 등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소방당국의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용우 송탄소방서 예방과 검사담당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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