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혹은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원(부양의무자가 4인 가족인 경우)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정 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천명 추가로 지정되고 2천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안이 실현된다면 8만5천명이 추가 지정되고 3천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하는 내용의 4대 보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에 연계해 10%에서 50%까지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