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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립의료원 설립 ‘안갯속’

市, 새 조례안 재의… 주민발의안 부활될 듯
의료원 건립·운영 방식 놓고 논란 지속 전망

성남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돼 새로 제정된 시립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새 조례상에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라는 규정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도의 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는 오는 11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열린 제1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 제정안을 처리할 때 함께 의결한 주민발의 조례 폐지 건도 재의요구해 기존의 조례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확정된다.

시의회 의석 배분(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에 따라 기존 조례는 부활하고 새 조례안은 폐기될 공산이 크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의료원 건립비중 일부인 45억9천800만원을 의결했다.

시는 이 예산을 투입 구 시청사(수정구 태평동) 건물을 철거하는 등 공정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건립비 일부를 통과시키고 향후 관련예산 처리 등 일련의 것들이 대학병원 위탁운영 조례안 수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어 의료원 건립과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학병원 위탁운영 내용을 골자로하는 새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주민발의의 기존조례를 폐기시키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촛불집회를 열어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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