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단체를 다수의 경찰서가 담당하는 지역의 중심경찰서에 대해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서의 치안수요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인구증가, 관할면적, 집회시위 등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경찰법(제17조)은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치안업무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지역의 종합행정체제에 부합되게 수행함으로써 형평성 및 균등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치안수요의 규모, 관서장 역할과 중요도에 따라 경찰서장 직급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