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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전격합의 했지만…

여야, 한진重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등 난항 예상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3·29·31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의 처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여야는 오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씨의 출석 여부는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와함께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6월 말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8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별로 4명씩, 8명으로 재구성키로 했으나 검찰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무리한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을 조정해 관련법안을 8월 중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입법과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안의 8월 통과 노력 ▲평창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구성과 관련 특별법 제정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사업 조사를 위한 예결위내 여야 동수의 소위 구성 ▲행안위에서 추경 필요성 논의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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