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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택지지구 중소형 아파트 늘린다

15개 지구 대형 평형대→ 중소형 전환 건설 확정
이미 승인받은 주택사업 변경시 가구수 증가 허용
도, 도시기본계획지침 개정… 건설 활성화 기대

화성 동탄2지구와 광주 역동지구 등 도내 일부 택지개발지구내 건설되는 대형 평형대 아파트를 중·소형 평형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도내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화성·광주·평택 지역에서 대형 평형를 중·소형 평형으로 조정하면 가구수 증가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초과로 이어져 평형 조정이 불가능했었다.

7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기존에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에 한해 대형 평형의 공동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성시와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은 가구수 증가시 계획인구도 늘어나면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돼 평형 변경이 불가능했다.

2020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95만명인 화성시와 목표인구 32만명의 광주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되면서 인구증가도 불가피해 민간주택 사업자의 평형 조정 제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주택건설협회 등 민간건설업체가 정부 발표 이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증가하는 가구수만큼의 인구 수용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용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인구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결국 국토부는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에 한해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초과해도 평형 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운영토록 했다.

지침이 개정되면 화성 동탄2지구와 향남2지구 등 9개 지구(7천299가구)와 광주시 역동·양벌·태전지구 등 6개 지구(845가구) 등 대형 평형의 아파트도 중·소형대 아파트로 전환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운영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협의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요청했다”며 “특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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