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가 지난 1년 동안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만화로 쉽게 설명해 책자로 내놨다.
‘알기 쉽게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는 총 84쪽의 분량으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서도 특히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선정해 풀어 제정된 이유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스토리 형식의 만화로 제작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 서민층 보호 및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에게 필요하고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소개했다.
이밖에도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등 서민과 소외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도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허재안 의장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를 기획하게 됐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만화책자는 핸드북 타입의 신국판으로 5천부를 제작해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는 한편, 도내 각급도서관에도 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