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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던 뉴타운 돌파구 “환영”

道, 17건 건의 중 14건 정부안 반영 “고무적인 결과” 자평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크게 환영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도내 뉴타운 사업의 ‘법적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특히 도는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17건 중 14건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 뉴타운 제도 개선안 17건 중 14건 반영= 도가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뉴타운 개선안 17건 중 14건이 반영됐고, 나머지 3건은 협의 중이다.

반영된 14건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주민권리 보강, 서민주거 안정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뉴타운 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직접 듣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안 등이 포함됐다.

또 임대주택 건설 부담도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보금자리주택 인근에서는 1/2를 추가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구수 기준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 소형 분양주택 계획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도내 뉴타운 해법 돌파구 마련되나?= 국토부가 지난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은 ‘지지부진한 뉴타운의 해제는 쉽게 하되 지정은 어렵게 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뉴타운 사업 23곳 중 5곳이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등 곳곳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등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개발이익을 기대한 나머지 너도나도 뉴타운사업을 추진했으나 거품이 가라앉은 지금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하는 잘못을 막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도는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 법령 개정을 통한 본격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꽉 막힌 뉴타운 해법의 출구전략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도의회가 잔뜩 벼르고 있는 특위 활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가 지난 4월13일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 국회, 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거나 협의를 해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반영되게 됐다”고 말했다.

■ 23개 뉴타운 지구 18개 지구만 남아= 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12개 시·군의 옛 도심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뉴타운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7년 9월 촉진지구로 지정된 군포 금정지구가 지난해 9월 지구지정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 김포 양곡지구, 오산지구가 주민반대를 이유로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됐다.

현재 도내에는 고양·부천·남양주·의정부·평택·시흥·광명·군포·김포·구리 등 10개 시에 18개 지구만 남아있다.

이 중 남양주 퇴계원지구, 시흥시 대야신천지구, 김포시 김포지구가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중이고 나머지 15개 지구는 촉진계획결정이 끝나 추진위구성과 조합설립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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