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재개발사업에 전국 최초로 민간·공공합동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구)은 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분의 지지부진한 도심주택재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막대한 부채더미에 개발 운신의 폭이 좁아진 LH에 숨통을 티우고 민간 사업자 참여를 통한 권리자(주민)이익에 배가될 수 있는 민간·공공합동 방식 도입이 구체화 됐다고 덧붙였다.
성남지역은 고도제한 완화로 지역 개발꿈이 부풀어 있을 때 지난해 7월 돌연 LH가 신흥2지구를 포함한 2단계 사업이후에 대해 사실상 포기를 선언, 재개발이 좌초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신 의원 측은 시, 시의회, 주민대표, LH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출범하도록 한 뒤 이재명 시장, LH 이지송 사장과 3자회담을 통해 민간건설사 참여방식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합의했다.
또 주민대표와 LH,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 신영수) 등과 3자회담을 연이어 추진 최근에 민간·공공 방식 사업촉진 대책안 골격을 마무리 했다고 강조했다. 그 골자는 LH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되 민간시공사가 설계·시공 일괄 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한다.
민간시공사는 자금조달 및 책임준공·책임분양을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 주체로 참여시켜 LH는 재정 투입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LH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고 민간 시공사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이는 천문학적인 초기 사업자금 투입의 부담을 덜어 LH로 하여금 공공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유지케해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민간의 자금력과 창의성을 접목, 궁극적으로 원주민(권리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재정착율을 높이자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반영할 때 최소한 66.1㎡대지 소유자가 72.7㎡아파트를 무상입주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매입가 조정과 LH의 기투입비 정산 협의 등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4자협의체 출범 당시 20평 대지 소유자가 34평 아파트 입주시 2억3천900만원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 경감 효과가 커 실현가능성에 높다.
신 의원은 최근 LH, 주민대표간 합의가 이뤄졌고 주민총회에서 사업촉진대책안이 수용되면 연내 (주민대표에 의해) 시공사 선정작업이 마무리돼 세입자 판교이주단지 이주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의원 또 이 신사업방식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LH는 기관이기주의를 탈피, 주민편익에 나설 것과 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주체로서 사업활성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