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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주민결정에 따른다

계획수립 단계서 자기분담금 알고 참여 여부 판단
비용 10%이상 상승땐 조합원 ⅔이상 동의 얻어야
도, 제도 개선안 발표… 도내 5곳 주민반대로 해제

앞으로 경기도내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뉴타운 사업을 ‘할 곳’과 ‘안 할 곳’이 명확해지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8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제도개선(안)’에 지난 4월 경기도가 마련해 건의한 ‘뉴타운 제도 개선(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면서 도는 적극 환영했다. ▶관련기사 3면

9일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반영된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도가 제시해 반영된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민 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주민권리 보강 ▲서민 주거안정 보강 등 크게 4개 분야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들은 뉴타운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자기분담금의 공개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뤄지되 부담금액은 추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산정한다. 사업비가 10% 이상 상승할 경우 조합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새로 추진되는 사업도 뉴타운 계획, 추진위·조합 구성 등 각 단계마다 3년간 추진기간을 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다만, 기존 추진위 구성단계에서 부득이하게 해산되면 사용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책이 마련된다.

또 무분별한 정비사업 지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폐지된다.

아울러 뉴타운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규모는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개선안은 도가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해법’ 17건 중 14건이 반영된 결과다. 도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반영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화순 실장은 “도의 뉴타운 제도개선(안)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도내 뉴타운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 개선안을 담은 법령이 빠른 시일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3개 뉴타운 사업지구 중 안양 만안, 군포 금정 등 5곳이 주민 반대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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