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3℃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3℃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장애인·유공자가 탄 LPG중고차 일반인 구입 가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액화석유가스) 중고차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은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는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만-500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왔다”며 “따라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LPG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