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38명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중단 법안을 공동으로 11일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 대표 발의로 이번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을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 등 31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3명,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한나라당 이혜훈·정희수 의원 등이 서명했다.
강기갑·김진애 의원은 이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민영화 적용대상 기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제외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지분매각 및 민영화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려 한다”며 정부에 인천공항 지분 헐값 매각과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우량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된다면, 국부유출과 헐값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익성을 배제한 수익성 위주의 공항운영으로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분매각은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완전한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