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주민등록 세대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6일간 진행될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사항은 ▲도로명 주소 정합성 확인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가 도로명주소 정합성 확인을 위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