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칼빈대학교 길자연(70) 총장이 11일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64) 이사회가 지난 1일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길 총장 측인 칼빈대 백의현 기획실장은 “이사회 운영규칙 제27조에 따라 이사를 해임하려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해임 안건을 상정한 다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의 한 관계자는 “칼빈신학원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이사 8명이 길 총장의 이사직 해임안에 찬성해 의결된 것”이라며 “이사회 운영규칙은 정관의 하위 규정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백 실장은 “정관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해임 요건은 이사회 운영규칙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길 총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칼빈대는 교과부가 올 초 이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원 채용 등의 위법사례 10여건을 적발, 총장 해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 결과를 지난 3월 법인에 통보하자 이사들이 총장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