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선 공무원들과 지정 금고와 법인카드사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조사 결과 상당수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에도 불구,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몰래 다녀오는 등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아예 해외여행 경비 지원에 대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의식 개선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90건이 적발되면서 법인 카드 운용 실태가 가장 부실한 지역으로 ‘낙인’이 찍혀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시는 비록 숫자는 적은데 반해 10건 모두 국외여행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의도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수원시, 부당 해외여행 가장 많아= 법인카드 등 마일리지를 이용해 부당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기지역 공무원은 도내 21개 지자체에서 90명이 적발됐다.
수원시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양시 11건, 남양주·부천·의정부 6건, 고양시 5건, 오산·이천·양평·군포·구리 각각 3건, 여주·연천·안성·파주·평택·포천·화성 각각 2건, 양주·동두천 각각 1건 등이다.
게다가 관광성 국외 여행임에도 불구, 국외여행 심사를 받은 것은 1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7건은 국외여행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수원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출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금고로 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35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5월부터 6월1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서유럽 3개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 기프트 카드 부정 사용= 지정 금고 등에서 지원하는 기프트 카드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지자체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왕시과 가평군이 각각 2건, 성남·부천·용인·안산 등 6개 지자체에서 모두 8건이 적발됐으며, 상당수가 직원 회식비나 격려물품 구입, 직원복지 후생 등에 사용했지만 개용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사례=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2009년 1월 시금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5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고, 이를 세입조치나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A씨 등 3명이 각각 나눠 용도 불명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현행 관련 규정은= 국민권익위의 2009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르면 법인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도 공무원은 관용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유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