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고양일산서구) 의원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부과하고, 신고의무자 이외에 노인 학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이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65세 이상 노인 6천745명을 대상으로 학대받은 경험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현행법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은 5.1%으로 조사되어 노인 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