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광역별 핵심 물류터미널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물류터미널의 물동량 및 차량출입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도로파손으로 인해 도로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차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내륙에 조성된 물류터미널은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등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