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반영돼야하는 FTA협상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견은 정부가 EU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앞으로 중국 등간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발전에 악영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성남시, 시 산업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도는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한-EU FTA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협정문과 합치되지 않는 조례(비합치 조례)의 개정과 유사조례의 제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는 FTA 협정에 합치되지 않은 조례일 경우,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특히 한-EU FTA는 개별 유보가 되지 않은 비합치 조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난 7월 1일 협정이 발효돼 상당수 지방정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 놓이게 돼 국제분쟁 등 지방행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시장은 “한-EU FTA 협상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뤄져야함에도 실제는 지방화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향후 한-중 FTA 협상 등에서 반드시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사전조사가 선행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이 존중돼야 하고 중앙정부의 협상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정책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례개정을 강제하기 보다 유럽 회원국의 기업지원제도 등을 조사해 유사 사례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등 포괄적 유보를 추진하는 등 추가 협상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EU와 27개 회원국과 개별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추가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FTA와 관련된 제도 점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등 지역 기업지원 모색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