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2011년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 소방사범 36건을 적발해 입건 및 과태료부과 등을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서는 대상자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지정 수량이상 저장한 위험물시설 관계자 1명,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허위감리한 감리업자 1명,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기준에 위반된 설계 및 시공한 공사업자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
또 저장취급기준위반 관계자 6명,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웨손한 관계자 13명, 방화관리업무 미이행 관계자 4명, 소방시설공사시 신고태만 및 허위신고한 관계자 3명, 위험물안전관리시 지위승계 미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미실시 관계자 4명, 다중이용업소에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하지 않은 관계자 2명 등 3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부과된 과태료 총 금액은 1천992만원이며 상반기 소방검사 실적 964건의 0.03%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