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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탁사업 Q&A]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경우는?

Q.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중과세 -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 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35%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보유기간별공제액

Q.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기간 중 농지를 매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 됩니까?

A. 농지은행에 임대위탁 기간 중 8년이 되지 않아 농지를 매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 됩니다. 법적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경우에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하다가 농지를 매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농지수탁계약은 해지되며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 됩니다.

Q.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습니까?

A.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동안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하여 세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따라서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해 당해연도와 직전 4년까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Q. 농지를 대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A.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 당해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동안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하여 세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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