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은 16일 불법사행행위 전담기구를 설치해 단속 및 감시를 일원화하고 수익몰수·처벌강화 등 불법사행산업 근절 대책 일환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산발적 단속 체계를 사감위 산하 신설 전담기구로 일원화하여 감시·단속은 물론 범죄수익 몰수,사이트 폐쇄, 계좌 정지 등 관련 소관 업무를 원스톱으로 담당토록 했다.
또 불법 사행성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처벌 대상에 단순 이용자까지도 포함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행행위로 인한 이익을 전면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한 의원은 “바다이야기로 격발된 불법사행산업이 느슨한 처벌와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한질주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행산업을 뿌리뽑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