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다.
핵심 쟁점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 순회접수 및 우편접수 허용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방법 확대 ▲공관외 투표소 운영 ▲재외선거 투표시간 연장 ▲재외선거인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 ▲중대 국외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이다.
정개특위는 16∼17일 이틀 동안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 관련 법안 심사를 마친 뒤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개특위는 앞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재외국민 관련 범죄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비쟁점 사항들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