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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안전 중개인 책임”

공인중개사협 상대 손배訴 의정부지법 원고 승소 판결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때 의뢰인을 대신해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오원찬 판사는 김모(24)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49)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포함해 약 6천5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개의뢰인은 수수료를 내며 중개사가 제공한 부동산 정보를 의존하고 있고 부동산중개거래제도 역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 씨는 2009년 10월 ‘A회사의 동두천지역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공인중개사 김 씨의 말을 듣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으나 그 사이 A 회사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손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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