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채 간 대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공인기관에 맡겨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대기업이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온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해당 지침에 반영해 부당 유인ㆍ채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 물품 제조ㆍ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부당 유인ㆍ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감점 처리토록 해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중소기업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까지 임치제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기술ㆍ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경우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