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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 철거작업 ‘눈앞’ 시립의료원 운영 방식 ‘주목’

‘지자체 권한 침해’ 이유 市직영·주민발의 조례안 재의

성남시립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 옛 성남시청사 건물이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직영과 대학병원위탁 등 운영방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성남시립의료원 건립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관련 법안(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이 당초 시 직영을 뼈대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안과 대학병원 위탁 골자의 조례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폐지된 당초 조례안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고 45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도 확보된 만큼 옛 시청사 건물 철거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옛 시청사에 입주해 있던 시설관리공단과 자원봉사센터 등을 이미 이전시켰으며, 다음달 초께 수정구 보건소도 옛 보건소 자리로 이전시킨 다음 건물 철거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옛 시청사 건물을 철거한 뒤 시립의료원 신축공사에 들어갈 때까지 주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의회의 지원속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해 나가기로 하고 시의회간 대화를 보다 활발하게 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는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업비 충당 등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전제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74.5%(중원구 86.9, 수정구 84.2, 분당갑 69.6, 분당을 5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 개정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안을 지난 9일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고 2006년도에 전국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는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라는 규정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법제처 해석과 도의 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1천900억원을 들여 45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지을 계획이다. 건립기간은 3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시민욕구가 높게 나타나는 만큼 시민 바람에 따를 것”이라며 “병원과 더불어 시민건강복지 종합브랜드화해 기존시가지의 대표적 명물로 부각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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