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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 수정법 각종개발 사실상 불가능

도내 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김문수 지사가 세계 유례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한 수정법으로 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기업 활동이나 학교 설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게다가 군사 규제는 이들 지역의 개발이나 경제 활동을 더더욱 옥죄는 주요인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벽이 너무나 높았다. 특히나 지방 균형발전론에 얽매여 항상 수도권대 비수도권 간의 대결구도로 충돌했다.이같은 사정은 공감대 형성 부족과 비(非)수도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한 채 지지부진하다.

■ 중첩 규제= 연천군과 인천시 옹진·강화군은 수정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수정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연천·옹진·강화군은 그동안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각종 인구유발 집중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제한받았다.

이들 지역은 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저촉을 받고 있다.

연천이 면적의 98%, 옹진 62%, 강화 48%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인근 군부대장의 도장(?)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역차별 사례= 연천·옹진·강화군은 수정법과 군사 규제 등으로 인해 비(非)수도권보다 역차별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이 금지되고 그나마 소규모(50인) 미만에 한해 심의 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모두 허용된다. 또 외투기업임대단지 부담 비율의 경우 이 지역은 지방비가 60%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25%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없지만 비수도권은 일시적 2주택 소유 중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이 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 조성비 등은 모두 부과되지만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된다.

■ 정치권 논의 지지부진= 각종 중첩 규제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수 년째 지지부진하다.

지난 2009년 유정복 의원(김포)과 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이들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비(非)수도권이 반발하는 데다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따른 공감대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구·강화을),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과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에게 서해5도와 연천·옹진·강화군을 수도권 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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