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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취하면 112·119 허위신고 60대 결국 구속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신고센터와 119소방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6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농약을 마셨다”는 식으로 경찰관서 363회, 행정관서 11회 등 370여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부녀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10여년 전 이혼하고 아들마저 4년 전 연락을 끊자 사회에 불만을 갖고 술을 마시면 허위신고를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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