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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심공원구역' 지정 추진…하루저류시설 확충

"산사태위험지 개발 제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심지역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해 대책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임동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은 정부가 매입하고 매입이 곤란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산사태 위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사태위험지 지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산사태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패트롤’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환경부는 도심지역에 하수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호수에 내릴 것에 대비해 하수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도심의 학교 운동장, 공원부지 등에 ‘일반형 하수저류시설’, 도로부지 등에 ‘저류관형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 광화문 등 도심 내 장애물이 혼재해 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대심도 하수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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