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철을 맞아 내놓은 ‘8.18 전.월세 안정방안’은 10여만호에 달하는 경기도내 미착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없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환영했지만 제외된 미착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앙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도 1주택 소유자도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며 정책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가 그동안 중앙 정부에 요구해온 미착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외되면서 ‘알맹이 빠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허가는 받았지만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공공주택(국민임대)는 화성시 2만2천777호, 시흥시 1만3천638호 등 20개 시·군에 10만9천817호에 달한다.
미분양 주택도 용인시 3천43호, 고양시 2천555호 등 25개 시·군에 8천733호에 이른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도는 LH 등 사업 시행자의 재정난과 비싼 분양가 등을 꼽았다.
도는 미착공,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선결과제라며 중앙정부에 대책 마련을 수립할 것을 또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8.18 전·월세 안정방안 도입은 적극 환영하지만 도내 미착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은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며 “미착공,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