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개 청소대행업체들이 인적이 드문 하천 이면 도로를 불법 점용하면서 차에서 흐르는 오물을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청소차량들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전무하고 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S위생 등 10개업체 청소차량들은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하천 주변 이면도로 등지에 밤샘 주차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로에는 차에서 흐르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에서 오물이 발생, 도로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악취와 파리모기 등의 해충이 들끓어 생태까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
또 청소대행업체들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필요한 차고지 증명서를 골프연습장 등지에서 부정 발급받아 허위로 신청하고 있지만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업체들이 주민 민원으로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주차장소를 구하지 못해 인적이 드문 하천 주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김 모(53·신천동)씨는 “청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한다지만 오물을 흘리고 심한 악취까지 유발하는 청소차량이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시가 나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5년 환경미화타운이 조성되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는 차고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없어 묵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계 법률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한 이들 상당수의 화물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시의 묵인과 방조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