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사시설 입지 선정은 우선 마을이나 읍·면·동 단위로 공개 신청을 받은 뒤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사시설 조성에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 규모와 위치 등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민간 중심의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사업 추진방향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50@
수석~호평간 민자도로의 승용차 통행료가 1천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18일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운영회사인 남양주아이웨이㈜에서 협약조건에 따라 소형차기준 3년간 통행료를 1천300원으로 남양주시에 승인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는 소형차 기준 1천원으로 1년간 부과한 뒤 1년후 1천300원으로 2년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남양주아이웨이는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조만간 시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양주아이웨이 관계자는 “이해관계 있는 곳이 많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며 “다음주 쯤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남양주아이웨이, 한국교통연구원, 시민참여단 등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