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를 살해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운 뒤 살해하고 사체를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매장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B씨에게서 7천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2008년 7월 7일 ‘납치자작극을 벌여 우리 아버지에게서 3억원을 받아내자’고 B 씨를 속인 뒤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B 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