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위원인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2016년까지 5년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14명의 여당 의원과 22일 공동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매년 10만명씩 5년간 50만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장려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명에 달한다.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