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문학진(하남) 의원은 19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공동체 자립형 사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역공동체 자립형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 사업 정책심의회의를 두고, 행안부 장관은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육성을 위한 공공단체를 구성하고, 행안부 장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 자립형사업 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