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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가짜휘발유 판 주유소엔 ‘주홍글씨’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짜 휘발유 등을 팔다가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을 현장에 게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유사석유 판매업소로 적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해당 적발업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됐는지의 여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를 근절하는데 큰 한계가있다.

조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면 주유소 사업자들의 유사석유 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돼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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