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이 초과 납부한 과오납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16억여원에 달하는 시 재정확보에 톡톡히 한몫을 더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열린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부가세 납부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사실을 지적, 정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에 나서도록 촉구한 바 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납부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서 공공시설물의 수리 등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수익의 1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나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오납한 것이다.
당시 최 의원은 이같은 관련 규정과 과오납분 발생사실을 추궁한 뒤 환급절차를 거쳐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지적했다.
이같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성남시는 세무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진동 번성공영주차장, 금광동 자혜공영주차장, 탄천종합운동장내 볼링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정청구 환급신청을 냈고 최근 과오납분 부가세 15억7천369만여원을 환급받았다.
최 의원은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부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소중한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