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위해식품 원산지 둔갑 및 이를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농식품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6일까지 26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계속되는 장마로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과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해 각종 제수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산 농수산물 등의 방사능 오염으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와 중국산 등 저가 외국산 농수산물의 밀수·불법유통 증가 및 원산지 둔갑 판매 등 국내 시장 유통질서 문란 행태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과 합동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국제여객선 및 항포구 주변 대형 냉동창고 밀집지역이나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 상대로 최근 급증하는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해치고 시장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해식품 불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