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2014년까지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할 LH 등 5개 공공기관의 부지매각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방 통행식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시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전부지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매각은 대해 시 발전과 맥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은 곤란하다며 매각 방침을 재검토 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공기관 부지매각 대상을 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관리공사로 확대했고, 정부지원 없이 이전시키기 위해 종전 부지 매각 방식으로 갈 경우, 난개발이 조장되고 부동산 개발사업자 잇속만 챙길 수 있어 성남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분당을 비롯 판교, 위례신도시, 본시가지 재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의 주거공간 확보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세수확보에 비중을 두고 국내 10대 기업과 유수의 해외기업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펴고 있다.
시는 도 5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도시기반시설 확보없이 대규모 고급주택부지나 아파트 단지, 또는 노유자시설 등이 들어 서는 것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기업 및 연구개발(R&D)센터가 입지 희망시에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전 부지 건 해결위한 기구를 확장해 지난 1일 성남시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유치대상 기업 리스트 작성을 끝냈으며 현재 7개 국내외(외국기업 2개포함) 대기업 등과 접촉중이다.
한편, 이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전 KPS 등이며, 시는 이들 기관에서 연 380여억원의 세금을 거둬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