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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시계획 공고 실효성 제고 손질

일간지 보급개념 구체화 등 정부 건의

경기도가 도시관리계획 공람·공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청취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법 상 공고가 가능한 일간지의 보급지역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의견 청취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주민센터 게시판 내 공고문과 글자크기의 규격화도 추진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제22조)은 해당 지역에 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 2곳과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해 주민들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간지 공고의 경우 구독률이 낮아 주민들이 그 여부조차 알기 어렵고, 공고문의 제호나 활자도 작아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인터넷 공고 역시 다른 공고내용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기 불편하던 실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형식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공람·공고는 민원이나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제도가 개선되면 이런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부동산포털과 시·군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 메뉴도 별도로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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