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을 부당하게 처리한 안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의 A과장 등 2명은 지난 2009년 시공업체가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70일이 아닌 30일만 시행했고 음식물 침출수를 설계기준의 6.3∼37.5%에 불과한 양만 투입해 시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침출수를 정화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소화조 압력이 낮아지는 등 하자가 발생해 1년3개월이 지난 4월 현재까지 자원화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폐수를 그대로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게 됐고 시공업체에 지연배상금 7억7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 2곳이 녹지지역에 사무소용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신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각각 허가해 줬다.
감사원은 해당 부지는 평균경사도가 17도를 넘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외에 보전산지 해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시 과장에 대한 정직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산림청이 14필지(2만3천325㎡)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 이중 7필지(4천343㎡)에 7건의 다세대 주택개발 허가가 승인됐고 나머지 필지도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